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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다문화가정 국제우편요금 11% 할인

도,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약... 22일부터 즉각 시행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고국에 국제우편물을 보낼 경우 11%의 요금혜택을 받게 됐다.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22일부터 할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경기도내 우체국에서 국제특송(EMS) 및 국제특송(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11%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인 결혼이민자는 ①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2-1, F-5-2로 된 자 ②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우표를 제작해주는 나만의 우표제작서비스를 명절 및 어버이날 등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다문화가정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결혼이민자 58,509가정이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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