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 결정을 근거로 전수회관을 전격 폐쇄했다.
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보존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시설물 폐쇄 및 버스 회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보존회)의 경우 보존회 측이 법원에 등재한 이사장이 아닌 다른 보존회원이 대표 원고로 돼 있어 대표성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을 비롯한 공연장과 시설물은 시 공유재산이다.
보존회측은 이에 앞서 올해 초 시가 전수회관을 폐쇄하려 하자 의정부지법에 본안인 ‘건물ㆍ시설물 폐쇄 및 버스 회수 처분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안의 1심 판결 전까지 건물 폐쇄 효력을 정지했다.
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보존회 측으로부터 버스를 회수하고 전수회관을 폐쇄한 뒤 출입문에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했다.
양주시는 지난해 11월 임시회를 열어 선출직 이사 9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사장을 새로 선출했으나 보존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별도의 이사회를 꾸려 법원에 등재해, 양측은 지난해부터 이사회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