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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포천시, 신읍동 상인들과 상생방안 찾아야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0일
포천 신읍동 중앙로변에 300여 점포상인들이 포천시의 대대적 주·정차 위반단속으로 매출이 뚝 떨어져 울상이다. 포천시가 종전 출퇴근 시간대에만 단속하다가 지난해 11월 무인카메라와 차량용 CCTV카메라를 이용해 종일 단속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발길을 끊어져 상인들의 월 매출은 평균 3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15분 이상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에 고객들이 중앙로를 피하고 주·정차가 안전한 대형마트로 발길은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천의 옛도심지로 도시 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진데다 경기마저 침체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읍동 상가는 시청의 주·정차 종일 단속이 시작되면서 결정타를 맞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이 월세를 내는 임대상인들이라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포천시는 신읍동 일대의 주·정차 단속이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정차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자 조치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이는 상인들의 한숨소리를 무시한 행정으로 비판 받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와 동두천 등 인근 지자체는 도로변 한쪽 차선에 주차선을 긋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천시는 왜 이런 방식을 외면하는가. 상가에서 수백m 떨어진 공용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단속이라지만 이동차량의 대부분은 43번 국도를 이용한다. 중앙로로 진입한 차량은 대부분 쇼핑 목적을 위한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퇴근 시간은 단속하되 이외 시간에는 한쪽 차선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포천시가 포천시민인 상인들과 상생하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11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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