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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임진강 참사’ 유족배상금 분담 이의신청

“일반적 하천관리 범위 벗어난 사고로 연천군 책임 없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8일
연천군은 임진강 참사 유족배상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분담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30억9천864만원을 수공과 연천군이 6대 4 비율로 나눠내라”고 강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공과 연천군의 민사상 책임 비율은 오는 8월 18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연천군은 판결이 강제조정과 마찬가지로 나올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임진강참사는 홍수처럼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재난이라기보다 북한의 무단방류로 일어난 국가안보적 사고에 가깝고 일반적인 하천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고로 당연히 연천군 책임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나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천군은 군남댐과 한탄강댐 등 수공이 연천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감안해 그동안 20% 범위에서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2009년 9월 6일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데다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임진강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구상권 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의정부지검이 참사 당시 근무자였던 수공 직원 2명과 연천군청 직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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