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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119구급대원 호신술 교육 실시

현장활동 중 폭행 대비 자기방어 위해…폭행피해 전담반 구성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7월 05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지난 7월 4·5일 양일간 신읍동 소재 합기도체육관에서 합기도 유단자를 교관으로 119구급대원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활동 시 구급차 내의 협소한 공간에서 주취자 등으로부터의 갑작스런 폭행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119구급대원의 폭행에 대비해 소방행정과장 등 6명으로 폭행피해 전담반을 구성하였고 폭행피해 발생 시 법률적인 지원을 하게 되며, 최소한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폭행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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