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장마철 들어서 집중호우가 내려 일부지방에서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우리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하고 “자문위원들이 정기적으로 기고해 주신 칼럼, 시론, 에세이, 생활상식의 독자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글로 지면을 빛내주시고, 포천신문에 대한 적극적 자문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보용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신문 자문위원들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셔셔 감사드린다”며 “분야별 식견과 지식을 통해 포천신문이 수준 높은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2011년 6월 재무보고의 건을 승인한 후 자문위원회 정관 개정의 건을 상정하고 정관 제2장 조직 제8조(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항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8월 정기회의에서 승인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