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민주당·의정부2) 부의장 등 북부지역 의원 34명은 지난 7월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부지역은 ‘안보’라는 이름 아래 이중·삼중 규제로 국가정책에서 소외되고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된 북부경찰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은 북부지역 주민의 희망이었다”며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경찰제 시행을 이유로 지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치안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자치경찰제는 추진될지 모를 불투명한 계획이며, 시행되더라도 북부지역에는 독립된 경찰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부협의회 의원들은 이후 국회 운영상황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촉구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 4월에 이어 6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9월로 보류됐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치안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 최고이다. 5대 범죄건수는 6위, 112신고 건수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치안 공백 우려가 더해져 경찰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