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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지급한다

道 농가 조기 정상화 위해 신청절차 없이 1,600억원 일괄 지급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30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우종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절차 없이 보상금 20%를 일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신속 지급을 위해 시.군의 신청절차를 없애고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도 받지 않고 기존자료를 토대로 농가별 가지급금을 산정해 7월초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가별 추가 지급액을 산정 중에 있으나, 추가 지급액은 약 1,6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20%를 추가로 지급하면 5,900억원을 지급하게 되며 총 지급 예상액(8,266억원)의 72% 정도가 되어 입식자금 부족, 사료비 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그동안 보상금 지급 지침이 자주 변경되고, 매몰두수, 체중 확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으나 지난 5월 27일 중앙지침이 최종 확정돼 지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는 농가에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T/F팀(6명)을 구성.운영하고 시.군, 축산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급방안 설명회, 시군별 업무담당자 개별교육, 시군간 합동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증빙자료 확보에 시일이 걸리거나 농가에서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농가 지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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