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 지역 최초로 지난 14일 민사8단독 장수영 판사의 심리로 전자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첫 시행이후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 공단 등 의무당사자였지만 이번엔 당사자 모두 개인이고 전자소송의 민사 확대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전자소송은 지난 5월 3일 원고 측이 피고 2명을 상대로 전자소송을 제기한 것에 피고들도 지난 7일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변론 당일 재판장과 당사자석, 참여관석 등에는 컴퓨터와 모니터 등이 설치되며 법정 벽면에는 스크린도 마련됐다. 재판부 등 소송 관계인은 동시에 전자기록을 보면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술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통로가 없는 땅을 소유한 원고 측이 주변 밭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가설물 및 철재울타리 등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6월 3일 제기했으며 이에 피고 측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의정부지법은 현재 민사합의13부와 민사8단독, 민사24단독(조정) 등을 전자소송 전담부로 운영 중이며 13일 현재까지 모두 81건(민사합의 13, 민사단독 31, 민사소액 22, 조정 15)이 접수됐다.
전자소송은 지난해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특허 관련 사건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 5월과 2013년 5월에 각각 가사·행정·도산 사건과 신청·집행·비송사건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