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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금연구역서 흡연땐 과태료 7만원

시ㆍ군 금연조례 제.개정…금연구역 확대 지정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13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경기도내에서도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거리와 도시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7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13일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관련 조례가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제정 또는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애초 경기도 조례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과 과태료 부과.징수하려 했으나 도 조례로 시.군을 강제할 수 없고 단속방법 및 단속인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시.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토록 했다.

올해 말까지 시.군에서 금연조례를 제.개정하고 나면 6개월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국가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외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었다.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해 도는 지난해 7월 23-30일 도민 여론조사, 8월 11일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과 범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에서 84.6%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했고 적정한 과태료 액수는 7만원이 24.4%로 가장 많았다.

금연구역 확대가 타당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시공원, 16인 이상 여객운송 수단, 거리.광장, 동물원과 식물원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4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는 버스정류소 또는 택시 승차대가 추가됐다.

경기도는 주민 공청회와 보건소의견조사에서 희망하는 지역과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부과할 과태료를 7만원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시.군 표준조례안을 지난 4월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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