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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텃밭에서 양귀비 재배한 노인 두 명 검거

포천 소흘읍 주거지 텃밭과 앞마당에서 양귀비 610주 밀경작 혐의
영등포署, 첩보입수 현장 검거…피의자들 “꽃이 예뻐서, 불법 몰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0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소흘읍 자신의 텃밭과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노인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의 주거지 텃밭과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이모(71.농업)씨와 박모(64.농업)씨 등 두 명을 마약재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검거해 수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씨와 박씨는 올해 4월 초순부터 6월 7일까지 포천시 소홀읍 자신들의 주거지 텃밭과 앞마당에서 천연마약류인 양귀비(앵속) 610주를 재배했다. 1주를 1.2m로 계산했을 때 610주는 732m에 이르는 광범위한 양이다.

경찰은 포천에서 대량의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현장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양귀비를 자신들의 텃밭과 마늘밭에 밀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곳이 아닌 군데군데에 소규모로 양귀비를 나눠 재배해 일반인들의 눈길을 피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양귀비꽃이 예뻐서 재배했다”며 “양귀비 재배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피의자 모두 마약류 취급을 포함해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양귀비 재배 의도를 계속 추궁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텃밭 이외에 또 다른 곳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하고 있는지 여부와 양귀비가 유통됐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 (주)포천신문사

이상창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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