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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중 10대 용의자 때린 경찰 선고유예

의정부지법, 포천경찰서 김모 순경 지구대 폭행사건 판결
“직무집행 범위 넘어섰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참작”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6월 3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10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포천경찰서 소속 김모(35) 순경에 대해 징역 4월, 자격정지 6월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이며,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직무집행 범위와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순경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께 택시요금을 못내 지구대에 온 정모(17)군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정군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쪽으로 심하게 누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지구대 소속 동료 경찰관이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녹화해 보관하다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이 판사는 또 김 순경이 지난 2009년 11월 28일 절도사건 용의자 서모(19)씨를 발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는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유일한 증거인 서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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