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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거주여부 확인 방문조사, 허위신고자 등 직권조치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6월 03일
포천시는 오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39일간 14개 읍·면·동에서 ‘2011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방식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한다.

특히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신고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 이상 경감받게 된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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