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천 일대 대마 상습흡연 외국인 근로자들 덜미
경기경찰2청, 태국인 1명 영장ㆍ스리랑카인 등 18명 불구속 입건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대마를 담배와 섞어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태국인 P(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스리랑카인 L(33)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포천, 양주, 김포지역 공장 기숙사에 모여 대마를 담배와 섞어 피우거나 태국 전통 음식에 넣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합법 체류중인 태국, 스리랑카인들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특히 P씨는 밀반입한 대마 종자 20개를 자신이 다니는 포천지역 공장 뒤편 야산에 심어 재배한 뒤 L씨 등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씨가 대마 종자를 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대마를 피운 외국인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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