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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이마트 입점, 법적 판단에 달렸다

신세계, 의정부시 이마트 등록신청 반려에 행정심판 청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4일
신세계가 의정부시의 이마트 등록신청 반려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신세계 측은 23일 “현행법상 반려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통시장 측과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지난 2월15일 의정부 민자역사에 들어설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등록 조건에 문제는 없었으나 시는 전통시장 측의 반발과 상생 방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난 3월8일 신청서를 반려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정부 민자역사가 불과 300m 거리에 있는데, 이마트까지 들어오면 시장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 측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준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 민자역사는 2012년 5월 개점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1층, 전체 면적 14만6천㎡ 규모로 건립중이며 1~2층에는 역무시설이, 나머지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이 각각 들어서고 대형마트는 3층에 8천264㎡ 규모로 입점할 예정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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