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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 불법 하도급 묵인 공무원 검거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조성 공사, 폐기물 매립까지 눈감아준 혐의
포천시 농기술센터 과장, 담당공무원, 업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입건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5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는 지난 5월 13일 포천시에서 추진중인 포천시 신북면 소재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의 불법 일괄하도급을 묵인해 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이모 과장(5급, 53세)와 7급 공무원 이모씨, 업체 대표 등 4명을 검거했다.

포천경찰서는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조성 공사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무면허 건설업체에 불법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과 산업폐기물(슬러지)을 반입해 토지에 매립한 사실을 묵인, 준공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포천시청 이모 과장과 담당 7급 공무원 이모씨 등 공무원 2명과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6세)와 양모씨(35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은 포천시에서 발주한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인 J건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면허 건설업체인 T건설에 불법하도급 준 사실과 T건설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슬러지)을 현장에 불법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준공 검사조서에 시청 같은 과에 근무하는 준공검사관 E씨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준공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준공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포천시청 과장 및 담당자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2곳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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