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풍잎 돼지풀 수매보상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제도는 지역 주민이 단풍잎 돼지풀을 뿌리째 제거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1뿌리당 10원씩 보상해 주는 것으로 관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수매시간 및 장소는 평일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거주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 조기에 예산 소진 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수매 보상금은 단풍잎 돼지풀을 뿌리째 뽑아오는 기준으로 1뿌리당 10원씩 보상하며, 50뿌리 1묶음이 500원이며, 1묶음 이하인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 수매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각 읍·면·동에서 수매된 단풍잎 돼지풀은 은현면 소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 운반되어 소각한다.
‘단풍잎돼지풀’은 북미지역이 원산지로 토종식물의 식생을 위협하고 개화후 꽃가루가 날리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로 지정했으며, 성장속도가 빨라 성장기(7~8월), 개화기(8~9월)이후 제거가 어려워 가급적이면 성장기 이전에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단풍잎돼지풀을 유시기인 5월부터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읍면동별 자체 제거 계획 수립을 통해 연내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에 혁신시책으로 추진한 단풍잎 돼지풀 수매제도가 시민의 높은 호응을 받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뿐 아니라 관내 단풍잎 돼지풀 생육을 원천 차단하는데 일조하게 되길 바란다”며 “수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사업비를 늘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