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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 노인 성폭행미수 미군 징역 7년 중형

SOFA 개정 후 가장 무거운 처벌…미군범죄 사상 두번째 중형
법원 "굉장히 중한 범죄로 모두 유죄 인정, 합의도 안됐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3일
동두천 노부부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미군에 대해 SOFA 규정이 개정된 뒤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 L모(20) 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L이병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이 적용됐다.

이는 미군 범죄 사상 1992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ㆍ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이 적용된 뒤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집에 침입해 40분간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자 재차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범행은 굉장히 중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중하거나 경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L이병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L이병을 긴급체포한 경찰은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ㆍStatus Of Forces Agreement) 규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한 뒤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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