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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등록 안하면 3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경기도, 포천 등 9개 시.군 애완동물 등록제 의무지역 지정 추진
3개월 된 애완견은 등록하고 생태칩도 이식해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0일
경기도가 유기견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애완동물 등록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무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포천‧수원·성남·안산·안양·부천·고양·의정부·남양주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애완견 등록 의무지역 지정고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역 애완견을 키우는 주민들은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시·군에 등록하고 경기도가 준비한 마이크로 생태칩을 이식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태칩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코드번호, 지자체 고유번호, 애완견 등록번호를 수록한 가로 2.1㎜, 세로 12.3㎜ 크기다.

경기도의 이런 조치는 2008년 8월 성남을 시작으로 시행한 애완동물 등록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애완동물 등록제는 2009년 도내 7개 지역으로 확대된 뒤 지난해 말 현재 21개 시·군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18일 현재 등록된 21개 시·군의 동물 수는 2만5281마리로 연간 유기견 3만여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애완견 소유자들이 애완견을 등록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등록한 개체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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