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포천지점 “자동이체 할인 적용기준 변경”
자동이체 납부요금 1%, 익월에 할인되는 것으로 조정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1년 04월 18일
한국전력 포천지점은 최근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신용카드 자동이체 제외)에 대한 할인적용 기준이 당월 자동이체 납부요금의 1%를 익월에 할인하는 것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당월 청구요금의 1%를 당월에 할인하여 청구했던 것을 그 다음 달에 청구하는 것으로 바뀐 것. 납기일내 납부된 당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1천원 한도 내에서 할인이 적용되며, 시행은 오늘 5월분 요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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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1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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