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도(道)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용현산업단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용현산업단지 내 도 기념물 제37호인 정문부 장군 묘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는데, 정문부 장군 묘 앞쪽과 옆쪽에는 지붕이 평평한 건물의 경우 기존 8m에서 11m까지, 뒤쪽은 12m에서 17m까지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다.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던 지붕이 경사진 건물은 앞.옆쪽에 14m까지, 뒤쪽은 20m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정문부 장군 묘 울타리 안과 주변 도로 경계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한해 개ㆍ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정부시용현산업단지에는 4만6천㎡부지에 현재 107개 기업들이 입주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2003년 산업단지 중앙부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재(기념물 제37호)정문부 장군묘 주변이 문화재영향검토구역으로 지정돼 묘역 300m이내 주변공장들은 높이와 층수 등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 기업인들은 공장증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단지 내 기업인협의회에서는 이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도에 수없이 진정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해결하지 못하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만 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생활환경이 바뀐 만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