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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형생활주택 ‘수요자 중심’ 공급 추진

역세권, 대학교 주변 등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적극 검토 요청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4월 18일
경기도는 최근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이 감소 추세임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일선 시·군에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당부했다.

통근, 통학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학교 주변과 학원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독신자, 학생 등에게 원룸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거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 설치된다.

지난 3월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침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일선 시·군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토록 요청하였으며, 시·군 과장 등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관내 일선 시·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09.2월 제도 도입 이후 道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물량은 ‘09년도 291호에 불과했으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에 따라 ’10년도는 ’09년 대비 약 10배 증가한 3,127호로 대폭 증가했으며, ‘11.3월 법률 개정(시행 7.1일)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대상규모가 종전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보다 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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