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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지방자치법 위반도 ‘무죄’

법원 “장학기금 출연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5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주)포천신문사
장학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항소심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은 1, 2심을 합쳐 모두 네번째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서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이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이 기부행위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장학증서 수여와 관련한 기부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는 등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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