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이상원)는, 지난 4월 12일 교통법규위반의 주범으로 꼽히는 사고견인차량과 업체간 과잉경쟁으로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유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업체 등 이륜차 운영업소에 대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경찰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견인업체·공업사·고등학교 등 44개소에 발송됐다. 특히, 이륜차 배달업소의 경우 청소년을 고용하여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서한문을 통해 전했다.
포천경찰서는 교통법규준수분위기 확산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연중 견인차·이륜차의 신호위반,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와 물어고개와 포천일고 등 일부 통행제한 구간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