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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봄철 비산먼지 특별 점검

5월 13일까지 6주간 세륜·세차 여부 등 살펴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4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양주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6주간 봄철 건물건설공사 사업장의 공사개시로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봄철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로 인한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양주시는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특별관리사업장인 각종대형건설공사장,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양주시는 또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주의 대기환경보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비산먼지 발생요인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비산먼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토사운반차량이 출입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에 묻은 흙·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세륜·세차 실시여부와 다량의 적재함에 흙, 돌덩이 등 야적물질의 낙하을 방지하기위한 적재함덮개의 적정·설치여부를 특별 지도한다.

아울러 건물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시설인 방진벽 또는 방진막의 적정·설치운영 상태와 공사장주변 주요도로의 청소상태 등을 청결유지토록 현장에서 지도하고, 석산시설의 골재채석과정에서의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과 채석의 파쇄 및 분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야외이송시설에 집진시설설치 및 방진덮개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적정조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다.

시는 이번 특별지도·점검 시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행정처분을 통해 시설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유도하고 이후 재차 위반 시에는 강력한 고발 조치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대기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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