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30 오후 07:36: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건사고

[사건사고] 전 시의원 김모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건설업체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아들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31일
지난 3월 27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아들의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등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포천시의원 김모(6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의 아들 장모(4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김씨가 초범인데다 34일간 구금 됐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포천지역의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관급공사를 따내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 1천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