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의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조만간 공포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를 밟았던 경기도 교육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15일 “개정 시행령의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 변경은 경기교육가족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고 오랫동안 고교평준화를 추진한 우리 청과 지역주민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평준화 지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성명을 통해 정부를 성토했다.
도 교육청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고교평준화 실시 요구를 수용해, 200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평준화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당초 기준에 충실한 준비를 거쳐, 2010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고교평준화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1월 ‘준비를 더하라’고 평준화 요구를 거부했고, 교과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진행된 조사까지 포함하여 세 차례 여론조사 모두 7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2월에 다시 맞춤형 자료로 정리, 고교평준화를 재신청했지만 정부는 재신청에 대한 공식답변 이전에 평준화 과정을 다시 밟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교육청은 조치에 대해 이미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도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의 조병래 대변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교육자치는 헌법적 사항이다. 백년지대계를, 헌법적 규정을 정부가 이처럼 농단할 수 없고, 마치 교육에 관해 전권을 가진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와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반목을 보면서 의정부 한 시민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구,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