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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부의 평준화 무시 성명 발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발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3월 24일
↑↑ 경기도교육청 전경
ⓒ (주)포천신문사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평준화 지정 권한의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조만간 공포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를 밟았던 경기도 교육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15일 “개정 시행령의 고교평준화 지정 절차 변경은 경기교육가족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고 오랫동안 고교평준화를 추진한 우리 청과 지역주민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평준화 지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성명을 통해 정부를 성토했다.

도 교육청은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고교평준화 실시 요구를 수용해, 200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평준화 시행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당초 기준에 충실한 준비를 거쳐, 2010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고교평준화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1월 ‘준비를 더하라’고 평준화 요구를 거부했고, 교과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진행된 조사까지 포함하여 세 차례 여론조사 모두 7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2월에 다시 맞춤형 자료로 정리, 고교평준화를 재신청했지만 정부는 재신청에 대한 공식답변 이전에 평준화 과정을 다시 밟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 교육청은 조치에 대해 이미 고교평준화를 준비하고 있는 시도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요구도 수용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의 조병래 대변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교육자치는 헌법적 사항이다. 백년지대계를, 헌법적 규정을 정부가 이처럼 농단할 수 없고, 마치 교육에 관해 전권을 가진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교육가족의 목소리와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반목을 보면서 의정부 한 시민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요구, 국민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호 / 포천신문 시민기자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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