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색과 경기 포천ㆍ양주, 경남 김해ㆍ창원 등 여의도 면적 26배에 달하는 군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조치가 대폭 풀린다. 이에 따라 이들 고도제한 완화지역에서 기존 건축규제 완화가 예상돼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과 경기 포천ㆍ양주ㆍ이천, 강원 양구ㆍ속초, 충남 조치원ㆍ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ㆍ창원, 백령도 등으로 전체 면적이 7,644만㎡로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각 기지 주변의 영구 장애물 높이가 모두 달라 고도제한 완화 높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며 “다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ㆍ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비행장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운용기지)의 고도제한 완화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 또는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포천은 182고지, 298고지 등의 장애물이 있는 비행안전구역 21.1㎢, 차폐지역 4.7㎢ 등 25.8㎢가 고도제한에서 풀렸으며, 양주는 도락산, 160고지 등의 장애물이 있는 비행안전구역 22.9㎢, 차폐지역 7.6㎢ 등 30.5㎢가 고도제한에서 풀렸다.
비행장 주변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최고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사선은 산의 최고정점에서 시작해 수평으로 10m 이동하면 아래 수직으로 1m 이동하는 식으로 긋게 되며 이를 각도로 환산하면 약 5.7도가 된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그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국방부는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 적용을 세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