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보좌관제 도입 조례안을 압도적으로 재의결한 경기도의회.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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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도록 한 ‘유급 보좌관제’를 놓고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보좌관제’ 도입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독립 등 2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18일 재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정책연구원(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01명 가운데 찬성 98명, 반대 1명, 기권 2명 등 압도적으로 재의결했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도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이 찬성하고, 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역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유급보좌관은 국회의원만 두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발의해 지난 2월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 규정 제13조 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고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이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된다며 지난 3월 11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은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돼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의회 재의결 하고 나섰지만 경기도는 조례 공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례 공포시한 5일 후에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도가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장기간 법적 공방에 이은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