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은 농지연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 농지연금사업에 발벗고 나서
예춘원 기자 / ycw1001@ekr.or.kr 입력 : 2011년 03월 14일
|  | | | ↑↑ 농지연금 전국 1호 가입자 포천시 신북면 김화숙씨부부 | | ⓒ (주)포천신문사 |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박효수)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촌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전국 고령화 10.6%)하고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종신까지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신청대상은 현재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 농업인으로 부부합산 농지가 3만㎡ 이하의 소유 농업인이면 되고 전체 영농기간(농지원부)이 과거 합산 5년 이상 영농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신청대상 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 농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지급액은 신청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하며 농업인이 종신형과 기간형 중 지급방식을 선택할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031-860-8922) 또는 홈페이지(http://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춘원 / 포천신문 시민기자 |
예춘원 기자 / ycw1001@ekr.or.kr  입력 : 2011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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