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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옥상광고물 97% 무허가 드러나

223건 중 217건 무허가…포천동, 선단동, 소흡읍, 일동면 順
무허가 50% 요건 못갖춰, 표시 위반이 대부분… 市 “정비 추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13일
↑↑ 포천시 옥상광고물의 대부분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포천시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 (주)포천신문사

음식점, 병원, 유흥업소, 기업체 등 포천시 관내 옥상 간판 223건 중 217건은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간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 허가를 받은 옥상 간판은 6건에 불과했다.

포천시의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포천시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옥상광고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천시 관내 옥상광고물 223건 중 97%인 217건이 무허가로 나타났다.

무허가중 옥상광고물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은 117건이며 100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 100건 중 표시방법 위반이 95건으로 대다수였으며, 5건은 수량 초과로 나타났다.

각 읍.면.동로 보면 포천동은 95건 중 94건, 선단동은 66건 중 64건이 무허가로 나타났으며, 소흘읍 23건, 일동면 21건, 영북면 10건, 화현면 1건은 모두 무허가로 나타났다. 신북면은 4건 중 3건은 허가를 받았으며 1건만 무허가였다.

대부분의 옥상광고물이 이처럼 무허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서 내는 각종 수수료가 무허가 간판에 부과하는 변상금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무허가 옥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안별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포천시의회 제6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총 지적사항 86건 중 51건은 완료했으며, 32건은 추진중이고, 3건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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