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업소 강력 조치한다
道, 3월 14일~25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실태 민·관 합동 감시 단속 적발된 사업장 고발.조업정지 행정처분…개선시까지 인터넷 공개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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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폐수 무단 방류 등 고의적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2011년 1/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0개소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행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 부적정 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여부 등을 3개 점검반이 매일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을 최대한 빨리 개선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개선.시정될 때가지 위반내역을 경기넷(www.gg.go.kr)에 공개한다.
경미한 지적사항은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도는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환경분야 퇴직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8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69개 환경관련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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