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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주유소 2곳 유사석유 판매 적발

소흘읍 D주유소, 화현면 S주유소… 2천만~5천만원 과징금 부과
유가급등 틈타 ‘가짜’ 기승, 신고포상금도 급증, 대대적 합동 단속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10일
↑↑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과징금 부과는 정상영업이 가능해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주)포천신문사

유가가 폭등하면서 유사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포천 관내 주유소 2곳과 의정부 1곳이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2천만원~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월 21일 경기북부지역 3곳의 주유소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D주유소 박모씨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으며, 화현면 화현리 소재 S주유소 김모씨는 석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의정부 자일동 소재 D주유소 장모씨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돼 과징금 3천5백만원이 부과됐다.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게 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불법 유사석유를 내다 파는 업소가 증가하자 중앙 관련부처의 단속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업소 단속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유소 업계 한 관계자는 “유가 급등을 틈타 가짜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이 미흡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포천시는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유사석유판매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총 105건, 4930만원이 지급돼 2009년의 63건, 2230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21%나 늘었다.

유사석유 신고 포상금은 유사석유제품 제조장의 경우 100만ℓ 이상은 500만원, 50만ℓ 이상~100만ℓ 미만은 300만원, 50만ℓ 미만은 100만원이다.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의 경우 석유사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비석유사업자는 5만원이다.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154건, 7250만원으로 2009년의 315건, 1억525만원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비석유사업자 자체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석유사업자란 길거리판매소 등 정식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는 종전의 한국석유관리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이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다.

지식경제부와 경찰, 석유관리원 등은 최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10달러에 이르면서 유사석유제품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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