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노부부를 둔기로 때리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미군 제2사단 소속 L모(20) 이병을 지난 2월 28일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L이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L이병은 지난달 26일 오전 9시께 동두천시내 A(70)씨의 집에 침입해 옥상에서 A씨 부부를 둔기로 잇따라 때린 뒤 부인 B(64)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마이클 터커 미군 제2보병사단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가족분들과 한국 국민에게 저희의 가슴 속 깊은 연민을 전달한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은 병사들에게 요구하는 높은 자격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터커 사단장은 이어 “사건을 조사하는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군 병사와 한국 국민 사이에 수십 년간 쌓인 우정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례적으로 L이병을 긴급체포한 뒤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구금 방침을 통보했다.
부사단장 등 미2사단 간부들도 지난달 27일 노부부 가족들을 찾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