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포천천에 오·폐수 무단 방류, 일동면에 불법매립 등 의정부지검, 환경오염사범 27명 적발… 1명 구속기소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22일
양문산업단지 주변 염색공장 등 포천 지역에서 왕숙천, 포천천 등 한강 지류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오염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옥선기)는 공문서를 위조, 사업장 폐기물 2만t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검찰은 2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0월까지 서울아리수정수센터에서 나온 폐기물 2만t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6500㎡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리 용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 아리수정수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목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소각기에서 소각,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한 B(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에 세탁업으로 신고, 청바지 염색업체를 운영하며 오·폐수를 포천천에 무단 방류한 C(62)씨 등 1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밖에도 김치와 홍삼을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D(62)씨 등 환경오염사범 2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청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펼쳐 266개 업체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정도가 경미한 15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고, 83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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