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민자역사를 건설 중인 신세계 측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록을 신청했다고 지난 2월 18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경우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입법예고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지난 2월 15일 의정부 민자역사에 들어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에 접수한 바 있다.
민자역사는 오는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1층, 연면적 14만6천여㎡로 건립되며, 1~2층에는 역무시설이, 3층에는 8천264㎡ 규모의 대형마트가 들어선다.
신세계는 민자역사 준공이 1년도 넘게 남았으나 조례 제정 후에는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등록 신청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입법예고한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전통상인 대표 등을 포함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록 허가는 조례 제정 이후로 미룬다는 방침이지만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며 “전통시장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정부 민자역사를 건설하면서 원래 지하보도와 광장을 신설하기로 했었는데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역사점으로 바뀌며 시민들이 아닌 백화점 이용객의 편의만을 위해 건설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 “신세계와 철도공사, 의정부시에 함량미달 민자역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4자 공개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