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양주시장 선거사무장·비서 벌금 200만원
1심 재판부, 시장직 유지형 선고..“죄질 불량하지만 지역봉사 고려 양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8일 6.2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주거나 법정비용보다 초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주시장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정모(48)씨와 비서 임모(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 당선자의 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원심이 확정되면 시장직위는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는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과수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고 수년간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 17명에게 일당 7만원 중 3만원을 은행계좌로 지급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고, 일부는 법정비용보다 850만원 초과한 금액을 초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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