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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소강국면…이동제한 일부 해제

가평.구리 전면 해제…의정부.동두천.남양주 소 이동 허용
포천 10일 최종 매몰…추가 의심신고 없으면 3월초 해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7일
ⓒ (주)포천신문사

구제역 발생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북부 지역에 내려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전면 또는 부분 해제되고 있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에 따르면 지난 14~15일 가평과 구리지역 소, 돼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지역은 14~16일 소에 대한 이동을 전면 허용했다.

최종 매몰일로부터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축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아직 3주간 지나지 않은 양주(최종 매몰일 2월 4일), 고양(2월 6일), 포천(2월 10일), 파주(2월 11일), 연천(2월 14일) 등은 이동이 제한돼 있다.

경기북부 9개 시.군은 지난 14일까지 구제역 발생.의심 가축에 대한 매몰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경기북부지역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5일 양주.연천 돼지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구리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구제역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소 4만2천231마리, 돼지 67만4천3030마리, 염소를 포함한 기타 1천785마리 등 총 71만8천319마리가 살처분됐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매몰작업을 완료한 뒤 15~16일 의심신고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추가 의심신고가 없으면 이달말까지 대부분 이동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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