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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폭력피해 여성 성폭행한 경찰 ‘파면’

양주경찰서, 감독책임 물어 파출소장도 대기발령 조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6일
양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유부녀를 성폭행한 모 파출소 김모 순경(32)을 준 강간 혐의로 체포해 파면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근무가 끝난 후 B모씨(29·여)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정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다른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안내로 이 여관에서 투숙해왔다.

A순경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인생사에 대해 대화를 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반항하지 않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수사에 착수, 이틀 뒤인 14일 A순경을 체포해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독책임을 물어 생활안전과장과 파출소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김 순경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파면키로 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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