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인면 사정리 일대에 대규모 종계장 건축을 인허가하려 하자 관인면 주민들이 인허가 반대서명을 벌이고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M농산은 지난해 11월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376-3,4,5번지 일대 대지 21.983㎡, 건물 7,644㎡ 규모의 종계장을 짓겠다며 건축물 인허가를 신청했다. 이 일대 3천여 평은 지난 2003년 버섯재배가 허가된 이후 2개 동의 버섯재배사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산림이 훼손된 채 사실상 방치돼 왔으며, 2008년 동식물 관련시설 허가를 받았다 다시 취소되는 등 변경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은 현재 8천여 평의 산림이 훼손된 채 수년간 방치되어 오고 있으며, M농산과 토지소유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포천시의 종계장 건축물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관인면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악취와 토지가 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종계장 인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사정리 일대에 포천시청과 시장을 성토하는 현수막 30여개를 내걸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종계장반대대책위원회 이상익 위원장과 관인면이장협의 이규필 회장은 지난 2월 15일 포천시청에 낸 진정서에서 “해당지역은 절대 보존돼야 할 지역이다. 산림훼손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종계장 허가 신청은 토지소유주의 부동산 투기목적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시청이 인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종계장 인허가 신청지는 탄동리 체험마을과 냉정리 낚시터, 사정리 펜션지역 및 노인전문병원을 연계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며 “이러한 곳에 악취가 진동하는 종계장을 허가해주는 것은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정처사”라며 고발조치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6사단과 8사단의 군사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천시는 6사단만 협의하고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2개 사단 협의가 필요한 만큼 5군단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청 관계자는 “M농장의 인허가는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종계장 건축물에서 악취나 오폐수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산림훼손은 삼림법의 농지개간허가를 받아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M농장측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종계장을 건축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종계장은 친환경 무창계사로 건축돼 냄새가 차단된다”며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