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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일부 대형 목욕업소 수질 엉망

경기도특사경, 특별단속...찜질방·온천장 등 30건 적발
기준치보다 3배 탁한 물, 대장균 기준치 210배 초과도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3일
겨울철 찜질방, 온천, 목욕탕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대형목욕업소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하 도 광역특사경)은 13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도내 2,000㎡이상 대형 목욕업소 및 온천장 등 1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0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 공중위생 전담반은 이들 133개 업소에서 욕조수를 무균 채수병에 2ℓ씩(업소내 온탕, 냉탕 각 1건) 채취1)하여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2)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외 목욕장 청결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30개소가 수질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었으며, 그 중 7개소는 대장균군3) 기준치 초과, 23개소는 탁도 기준치 초과로 판정되었다.

특히 A목욕장의 경우, 업소 내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개/㎖이하)를 무려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또 B목욕장은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3배 초과한 5.07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 사항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이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도 광역특사경은 위반업소 30곳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뢰)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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