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접수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대상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1년 02월 08일
양주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을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 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 청소 ▲신생아 돌보기(목욕·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 ▲산모 정서적 지지 등이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전국가구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고, 금년부터 셋째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예외지원자는 신청불가하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이하가 4만6000원 이고 40%초과가 9만2000원을 납부하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자택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간은 12일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산모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의사소견서,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료확인 서류, ▲자동차보험증권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은 생애주기에 있어 산모와 영유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때이므로 많은 산모들이 신청해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모도우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보건소 방문보건 팀(031-820-272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장영광 기자 / porostar44@gmail.com |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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