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28일간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도의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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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특히 오는 4월 26일 실시예정인 소흘농협 조합장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들이 설·대보름을 전후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 소흘농협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공문발송을 통해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및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등을 순회 감시하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최대 50배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소흘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50배를 부과할 것이며, 입후보 예정자 및 관계자들의 사전선거운동 및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포천시선관위는 이번 단속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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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합장선거 당선무효 등 주요위반 사례
▶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2009. 2. ○○. 실시한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2008. 12. 20.~12. 29. 4개 마을 마을회관을 돌며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009. 1. 4.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여 1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이후 당선)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함.
▶금품제공한 후보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2009. 8. ○○. 실시한 ◇◇농협장선거와 관련하여 2009. 6. 12.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천만원을 주며 그 중 5백만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토록 한 사례한 것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하였으며, 입후보예정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조합원 5명 1만원 명절선물 및 특정 조합원에게 200만원 금품제공 2009. 10. ○○. 실시한 □□산림조합선거와 관련하여 2009. 9. 30.~10. 1. 조합원 5명에게 추석선물 명목으로 1만원 상당의 전통술을 제공하였고 특정 조합원에게 자신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