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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최고 2천만원까지… 연이율 3%,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22일
포천시는 지역내 저소득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1단계는 1월 24일~2월 15일까지 실시하며, 2단계는 4월 1~30일, 3단계는 7월 1~31일, 4단계는 10월 1~31일까지로 총 4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생계자금으로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부담이 많아 생계상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이 1인 106만원, 2인 181만원, 3인 234만원, 4인 287만원, 5인 341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1억원 이하(자동차포함)이면 가능하고 융자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융자한도는 일반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 학자금은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 3%에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서 융자금을 대출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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