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은 서장원 포천시장이 포천신문사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검찰의 처분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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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신문 6.2지방선거 보도와 관련 서장원 포천시장이 지난해 7월 포천신문사 발행인과 편집국장, 주식회사 포천신문사를 상대로 각각 출판물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25일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 인정이 안된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서장원 포천시장은 포천신문이 2010년 5월 29일자로 보도한 <경찰, 서장원 후보 동생 관련업체 수사> 제하의 내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7월 포천신문사 발행인, 편집국장, 주식회사 포천신문사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검에 형사소송을 했다.
고소인 서장원 포천시장은 또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주식회사 포천신문사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1월 25일 “고소인이 당시 포천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포천시장 한나라당 후보였던 점, 고소인과 관련된 업체를 수사중일 때 이를 보도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 점, N사 관계자의 주장도 기사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사건 기사의 제목에는 고소인(서장원 시장)의 동생 관련 업체 수사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N사가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동생과 무관한 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N사 관계자의 반론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동생 관련업체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취지로서 기사가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 의정부지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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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특히 “포천신문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 3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장원 포천시장이 주식회사 포천신문사와 편집국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결과, 지난 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자료 2천만원과 정정보도를 내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포천신문사측 변호사는 “형사소송 결과 검찰은 포천신문 보도 내용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도 법원이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신문사측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의 무혐의 결정 사실을 간과하고, 민사사건에서 법원의 1심 판결 내용만을 보도하는 것은 자칫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인 만큼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고소인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에 입당, 법원으로부터 공천 무효 결정과 유효결정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6.2지방선거에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