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2월 7일 재난상황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공동주택 운영방법,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과 관련된 주요법령을 토대로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발생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1시간이 넘는 질의응답이 오갔으며 특히 이번 교육은 서해 연평도 폭격과 관련해 주민대피 요령 및 APT 지하공간 대피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발생 예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 9일 겨울철 화재예방과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소방 및 방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