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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겨울철 대설피해 예방 총력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
“신속한 제설대책으로 군민 및 교통 불편 최소화”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12월 02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은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설 등 자연재난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천군은 겨울철 강설·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도 및 지방도 등 관내 92개 노선 총 316.1㎞구간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경사지역 등 설해취약지역에 적사함 75개 및 모래주머니 3,500개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포기 15대 및 제설삽날 132개 등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265톤, 제설지원 차량 51대등을 확보하는 한편, 결빙 취약구간 67개소에 81개의 결빙안전 표지판을 정비·설치하고 공무원, 수로원 및 읍․면별 제설장비 및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군민 및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교통두절 예상지구인 군도 9호선 연천읍 옥산리에서 신서면 내산리 2㎞구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한편, 마을이장 및 민간자율방재단원 등과 협조하여 대설 등으로 인해 고갯길, 교통두절지역 등에 대한 응급상황을 신속히 관련부서로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관이 하나가 되어 군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설 등으로 군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 겨울동안 폭설로 인해 각 가정의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의 폭설 예비특보 발령시에는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주)포천신문사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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