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모범음식업소 신청하세요”
2010년도 4/4분기, 12월 10일까지 접수 받아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12월 02일
양주시는 2010년도 4/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 신청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에 대한 재심사 실시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모범업소 신규신청의 지정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로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절차는 시 위생행정 팀 및 양주시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하게 된다.
모범음식업소의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하고,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해 업소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범업소 지정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위생행정팀(031-820-2323)으로 전화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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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입력 : 2010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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