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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 사육장 일제단속 17곳 적발

가축분뇨 처리실태 단속…포천.의정부 등 위반업소 형사처벌키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 ○○면 ○○리 지역은 개사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적정처리를 통해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A농장 등은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A농장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 OO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불법 개사육시설이 있을 것으로 판단 단속 결과 지난 2000년부터 김모씨가 약 2,000㎡의 면적에서 개 200마리를 신고하지 않고 사육하면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인 인근 개천으로 유입되도록 방치한 사육장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가축분뇨 유출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사육장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별사법경찰지원과)은 지난 11월 15~19일 5일간 축산폐수오염을 야기하는 개사육시설의 분뇨 처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중 17곳을 적발했다.

지난 11월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사경 환경 전담반을 투입, 경기도내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개 사육시설 17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 중 축산폐수 하천 무단 방류 14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3건으로 위반업소 총 17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시설 허가 여부,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축산폐수를 인근 농지에 살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 대부분이 사육케이지(철망구조)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에서 개를 사육하면서 분뇨는 퇴비화(톱밥발효)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퇴비장을 갖추지 않아 퇴비 발효과정에서 악취를 일으키고 장기간 사육시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데다 기본적인 청소, 소독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도는 적발된 17곳의 위반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 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에 대해 “지난 2007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10.9.28)으로 면적이 60㎡이상 개 사육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포함되어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권이 미칠 수 있게 됐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 특사경은 6월부터 사전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는 등 법 개정이후 시행일 경과에 맞추어 발 빠른 정보수집활동 및 수사,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사육현황 및 분뇨 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환경오염과 도민생활 불편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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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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