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사법기관이 몰려 있는 탓에 경기북부지역 변호사들은 대부분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의정부지원 포천시법원이 있지만 소액사건만을 다루고 있어 소송 업무를 중시하는 변호사들은 의정부 법조타운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포천에 처음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골드’ 고병철 변호사(38)가 주인공이다. 고 변호사는 지난 11월 23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홈플러스 맞은편 기업은행 옆 건물 3층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법률사무소가 법원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은 송무(訟務)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률 분쟁에 앞서 소송을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자문(諮問)에 중심을 두는 변호활동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대도시 법조타운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탈권위적이고 개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 출신으로 남녕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온 고 변호사는 지난 2005년 12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7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008년 남양주에서 2년간 고용 변호사로 활동하다 이번에 포천 1호 개업 변호사가 됐다. 주로 부동산, 건설커뮤니티에 소속돼 활동해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송우리 주공 3단지로 이사해 포천시민으로 등록하게 된다고 한다.
“포천시는 인구가 17만 명에 달하는 법률수요가 있지만 그동안 법률사무소가 전무해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장이 많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의정부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 포천시민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변호사는 평소 “법률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와 조정이 우선이며 소송 등의 법률다툼은 그야말로 최후에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가 포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것도 알고 보면 소송을 위해 고객에게 법조타운으로 찾아오라는 식이 아니라 그 이전에 조정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률가로서의 소신 때문이다.
굵직한 소송업무보다는 분쟁예방을 위한 자문을 위해 법조타운을 벗어나 포천에서 고객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고병철 변호사. 포천지역 1호 개업 변호사의 등장이 포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고병철 법률사무소 : Tel. 031-543-2636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2-4, 3F)
↑↑ 고병철 변호사(맨오른쪽)가 포천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11월 23일 직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정서영 사무장